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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양군 군민안전보험 신청 방법

조회103 2024.09.30 10:31
관리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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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양군 군민안전보험 시행 안내
❍ 피보험자: 단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군민(등록 외국인 포함)
※ 만15세 미만은 사망담보 제외(상법 제732조)
❍ 가입절차: 군민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단양군(안전건설과)에서 가입 조치
(단양군 전입 시 자동가입, 타지역 전출 시 자동해지)
❍ 보장내용: 폭발‧화재‧붕괴, 강력범죄상해, 농기계 상해사망‧상해후유장해 등 23개 항목
❍ 보험금 청구: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가능

<보험금 청구 및 문의>
❍ 단양군청 관광건설국 안전건설과: ☎ 043-4520-2872

*매년 안전보험의 보장내용이 업데이트가 되므로,
성폭력피해자도 지원받을 수 있는지 문의해보세요!!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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