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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매일경제] 법원 “학교 폭력”, 학교 화장실서 소변보는 친구 훔쳐보는 게 장난?
조회
198
2024.04.02 15:03
관리자
링크 #1
https://www.mk.co.kr/news/society/10942092 (101)
법원은 성적자기결정권 침해했기 때문에 성폭력에 따른 학교폭력으로 판단했다
https://www.mk.co.kr/news/society/10942092